• 입력 2019.03.07 14:21
김기덕 감독. (사진=YTN 뉴스 캡처)
김기덕 감독.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성단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달 12일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 측은 "민우회가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초청된 '인간, 공간, 시간 그기로 인간'에 대한 개막작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면서 "해당 영화의 해외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우회는 지난달 8일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영화제 주최 측에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성명을 제출했다. 주최 측은 초청 개막작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김 감독을 영화제에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 감독의 소송과 관련 민우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우회는 "반성과 사과 없이 역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모습"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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