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3.07 14:50
(사진=평택시)
평택시 관계자가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평택시가 불법광고물 등 도시환경을 해치는 옥외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평택시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행정안전부 광고물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평택시는 지난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와 ‘365 기동반’을 운영해 200만건을 정비했고 , 그 중에서 현수막은 41만여 장을 정비해 6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8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해 1278명의 시민에게 2억9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복시장로타리에서 평택시청 앞 도로변의 전신주 등 181개 시설물에 벽보 게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착방지 도료 사업을 완료하고 37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했다.

2019년도에는 도심지 내 상가 간판 중 노후 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3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개터 중심 상가지역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내 148㎞의 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 정비반 및 365기동반 운영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광고물 중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민·관·경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안전 위해요소 차단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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