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3.07 16:39

"할인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현금 아닌 '마일리지'로 지급…상생안 거듭 무시"

(사진제공=토니모리 가맹점주협의회)
토니모리 가맹점주협의회가 7일 "배해동 회장은 가맹점 살리기 위한 상생안을 적극 수용해라"는 현수막을 들고 토니모리 본사 앞에서 침묵 시위를 가졌다. (사진제공=토니모리 가맹점주협의회)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의 불통 갑질 경영을 지적하고 할인행사로 인한 마진율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토니모리 가맹점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화장품 로드숍 토니모리의 전국 가맹점 200여곳 중 절반인 100여곳은 7일 대대적인 단체휴업을 가졌다.  

이어 가맹점주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토니모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익배분 정상화와 상생안 수용을 요구했다.

토니모리 가맹점주들의 집회 및 동맹휴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들은 '배해동 회장은 가맹점 살리기 위한 상생안을 적극 수용해라'라고 적힌 현수막과 '유통, 온라인보다 가맹점에서 본사 살 길을 찾아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검은 마스크를 낀 채 침묵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본사의 할인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가맹점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맹점주협의회 소속인 A씨는 이날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국 토니모리 가맹점 200여 개 중 절반인 100여개의 점포가 오늘 하루 문을 닫고 본사에서 집회에 참석한 이유는 본사의 갑질 경영 때문"이라며 "(본사와의) 수익 배분이 최근 5대 5에서 7대 3으로 악화된 것도 모자라, 본사의 할인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돈이 아닌 마일리지로 돌려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밝힌 가맹점 계약에 따르면 이렇다. 예를 들어 1만원 정가 상품이 5000원으로 50% 할인돼 판매됐을 경우, 최소 2500원은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할인으로 인한 손실 부분을 본사가 절반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가맹점주가 더 큰 폭으로 부담 중이며, 심지어 토니모리 본사는 가맹점에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상태다. 이 같은 할인가 부담률은 30% 할인, 1+1 증정 행사 등에도 동일하다. 이 같은 일은 지난 2016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기도 하다.

김지성 가맹사업자협의회 회장은 "본사로부터 마일리지를 받고 제품을 다시 발주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돈이 남지 않으며, 카드 수수료와 샘플 배치·증정 등을 위한 판관비까지 제외하면 결국 마진이 절대 남지 않게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사에 여러 차례 상생안을 제시했음에도 번번이 무시되자 일시휴업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6년 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제품 할인판매에 따른 마진 축소분을 부담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맹점이 지는 부담을 늘리는 등 점차 가맹점에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바꿨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토니모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토니모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9억여원을 제했다.

당시 재판부는 "토니모리의 이런 행위가 자신의 수익을 높이고 가맹점에는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토니모리의 매출액 증가를 근거로, 할인판매 부담금에 대한 가맹점 전가는 토니모리의 영업전략"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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