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07 16:29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자가용 카풀 서비스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택시 단체와 카풀 업계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운영시간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7일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열고 카풀 서비스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택시 단체와 카풀 업계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합의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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