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7 17:31

국회입법조사처 "과세 형평, 자본시장 및 세수 영향 종합 고려해야"
"증시 부양 효과 및 세수 감소 규모…면밀 검토해 연착륙 유도 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증권거래세 관련 간담회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1월 1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었던 증권거래세가 조만간 인하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단계적 인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은 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증권업계들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주식시장의 거래량 증가 및 유동성 유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기 시작했다. 1963년 처음 도입돼 1972년 폐지됐으나 1979년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기본세율은 0.5%로 코스피는 0.1%, 코스닥·코넥스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은 0.3%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 외에도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0.15% 별도 부과된다.

이 같은 증권거래세는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손실이 발생해도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는 비판의 근거가 됐다. 특히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않은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많았다.

또 우리나라는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외에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특정 주식(비상장주식,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과세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계속됐다.

한편, 2017년 기준 증권거래세 징수 실적은 4조5083억원이며 증권거래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6조2828억원에 달한다. 내국세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송민경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증권거래세 개편에는 과세 형평, 자본시장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 고려돼야 한다”며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제도 개편 시 나타날 증시 부양 효과와 세수 감소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는 단순히 증권거래세 자체의 인하·폐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며 “증권거래세 개편 시 점진적인 조정을 검토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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