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3.07 20:08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서비스를 임시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및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엔 국내법을 적용한다. 망 이용 등에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세 차례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임시중지 명령을 내린다.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이달 중에 진행한다.

6월 중에는 인터넷 기업(CP)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향력 확대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한다.

OTT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지난 1월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 3사는 방송·통신 OTT 연합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매뉴얼과 배상책임 강화 제도를 추진한다. 통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통신분쟁조정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 심의를 마치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한다. 웹하드 사업자 등 불법 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간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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