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8 12:01
(사진=픽사베이)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