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0 12:2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주요 영어 어학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토플은 미국교육평가원, 토익은 와이비엠, 텝스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지텔프는 지텔트코리아가 각각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등 4개 조항이다. 해당 사업자는 3월 중 시험응시 접수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플시험에서의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바뀌며 보호자가 시험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성적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조항은 삭제된다. 또 악천 후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게 했다.

텝스, 지텔프의 경우 부정행위 의심 등에 따른 성적통보 보류자의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토익은 성적통보 보류자가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해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했다. 이번 약관시정을 통해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2주 이내로 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응시자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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