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0 13:3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산한 금융회사의 채무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경우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채무정보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 확대에 따라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상속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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