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3.10 17:03

방사청, '표준원가' 제도 신설 통해 합리적 원가구조 마련
R&D 투자확대·수출 활성화 위해 유인책 신설…연내 실시

왕정홍(왼쪽 두 번째)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월 인도에서 열린 K9 자주포 현지 생산공장 준공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출처=방사청)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앞으로 방위산업체는 원가를 아낄수록 더 큰 마진을 챙길 수 있게 된다. 

현행 방산원가제도는 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을 기초로 운영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렇게 해서 계산된 방산원가에 일정비율의 이윤을 더한 원가를 방산업체에 지급한다. 원가가 커질수록 방산업체의 이윤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다. 

원가를 낮출수록 이익률이 높아지는 민간 업체와는 판이하다. 이런 실정에서 방산업체가 원가를 줄여야한할 이유가 전무한 실정이다. 

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집행해야하는  방사청 입장에선 방산원가 책정에 깐깐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눈속임이나 부풀림, 심지어 부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지급해야할 예산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뒤늦게나마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폐단을 시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1974년이후 45년간 유지해온 방산원가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선작업을 마무리질 예정이다.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는 합리적인 원가구조를 마련하기위해 방산업체와의 수시 토론회는 물론, 민·관·군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간 방산업계는 수출 관련 국내시험 평가비용과 AS 비용 등에 관해 원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인상률 현실화, 실 발생비용 보상 원칙 개선과 방산원가 이윤구조 단순화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와함께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방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방사청은 현행 원가방식의 문제점과 방산업계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 오랜 기간 유지해온 방산원가구조를 대폭 바꾸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원가 기초 데이터를 기업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방식이 정립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방사청과 방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원가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인상률도 현실화하는 등 실 발생비용 보상원칙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을 폐지하는 등 이윤구조도 단순화할 방침이다.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되는 이윤을 높여주고 수출 관련 비용 인정도 확대하는 등 방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하기위한 각종 유인책도 보강할 계획이다.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 “복잡한 방산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방산업계의 적극적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해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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