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1 09:36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YTN 뉴스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자신의 회고록에 故(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법정에 출석한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심리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5·18과 관련해 23년 만에 법정에 서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면서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고인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신부의 유가족과 '5월 단체'는 회고록이 발간된 직후 전씨를 고소했고 광주지검은 수사 끝에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을 준비한다거나 알츠하이머, 독감 증세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또한 피고인 신분인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되자 광주지법은 그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인장이 발부되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발부된 구인장은 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한 이후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재판의 쟁점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 전 대통령 측 회고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재판 개정 시간인 오후 2시 30분 직전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동 주변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는 지난 8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미리 확보한 65명과 사전에 방청권이 우선 배정된 5·18단체 관계자 등 103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법정에 선 전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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