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11 09:40
성남시가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트럭을 사면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1톤 트럭 이미지(사진=성남시)
성남시가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트럭을 사면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새로 사는 사람에 최대 56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LPG 화물차를 사면서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돼 사업 분량은 5대다.

신청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사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생계형 트럭 소유자는 우선 선정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신청서, 우선순위 증빙자료를 시청 5층 환경정책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3일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375대), 수소차(4대), 전기 이륜차(44대), 전기버스(20대) 보급 사업과 함께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23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30대), 천연가스 버스(57대) 교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