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1 10:14

"접수 마감, 11.7만명 신청…기간연장 통해 지원자 2배 증가"
"고의연체 거의 없어…상환할 소득이나 재산 있는 사람 제외"

김용범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10년 넘게 갚지 못한 사람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이 지난 2월말로 신청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모두 11만7000명이 신청했고 현재까지 4만1000명의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11만7000이라는 숫자가 적어보일 수 있으나 채무자 개개인의 애절한 사연을 듣거나 과거 신청 방식으로 운영했던 사례를 비교하면 결코 작은 성과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작업으로 정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대상자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앞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정책의 마련과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며 “어렵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유발하고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접수 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신청자 대부분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할 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의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준 것이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사를 상반기 중 조속히 마무리해 채무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며 “이번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추후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특별감면을 통해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접수 결과 총 11만7000명이 신청했다. 접수기간을 당초 지난해 8월말에서 6개월 연장한 올해 2월말로 늘리면서 신청 인원수도 6만6000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심사를 마친 4만1000명(2000억원)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6만1000명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000명에 대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을 확정했다.

또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5만6000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7000명에 대해서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