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2.12 14:50

정부, 입주기업 피해대책 발표

홍용표 통일부 장관<사진제공=통일부>

정부가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공과금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 또한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취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정책자금지원, 세제 및 공과금 지원, 정부조달, 고용안정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함께 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액의 90%까지 보전해준다. 

금융위원회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상환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액 전액 만기 연장, 금융수수료 부담 완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3월에 내야 할 법인세와 4월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치납액에 대한 징수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시켜줄 방침이다. 

정부 조달을 총괄하는 조달청의 경우 납기를 연장해주고 납품 보류시 제재를 면제해준다. 또한 업체가 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설 시, 제재 없이 계약 해지를 받아들여줄 방침이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해준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11일 발족한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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