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1 11:42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사진=홍철호 의원 SNS)
(사진=홍철호 의원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해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김포시 등 관계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이에 홍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를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했으나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해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돼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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