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3.11 11:46
벼 수확 모습.(사진=강화군)
한 농부가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강화농협, 남부농협, 서강화농협 본점 및 각 지점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농업인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대상농가가 부담해야 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강화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 하한선은 없애고,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이 사업의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청자들에 대해선 자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본 사업은 농번기에 소득이 없어 영농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한 농가에 계획영농 등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농가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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