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1 13:58
빅뱅 승리.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빅뱅 승리.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영상물(일명 몰카)을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SBS funE는 경찰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에 제출된 카카오톡 증거물 가운데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른다. 일부는 승리와 다른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도 올라갔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9일 오후 8시 42분 대화에서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던 지인 김 모 씨는 남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들을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 10일 경찰이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클럽 아레나에서 근무한 바 있다.

김 씨가 남녀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자, 승리는 "누구야?"라고 물은 뒤 바로 남성을 알아봤다. 여성은 술에 취해 촬영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후 김 씨는 여성의 몰카 사진을 잇따라 공유했다. 특히 영상 속 남성도 채팅방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매체는 해당 채팅방에 승리, 남성 가수 두 명,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와 지인 김씨,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모두 8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승리는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조만간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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