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1 16:12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렸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고, 헤드셋을 쓰고 다시 한 번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도 헤드셋을 쓴 채 생년월일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씩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1시간 16분 만인 오후 3시 46분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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