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3.11 16:35
영천시 임신부 할인업소 지정·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가 임신부 할인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영천시는 3월부터 임신부에게 음식값을 5∼10% 할인해주는 ‘임신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한다.

임신부 할인음식점 운영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관내 음식점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했다.

영천시는 지난 1∼2월, 관내 외식업체에게 참가희망 신청을 받고 영업주 간담회 등을 거쳐 61개 업소를 ‘임신부 할인음식점’으로 지정했다.

할인대상은 영천시민 중 임신부 및 가족으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임신부를 포함한 직계가족까지 이용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업소는 할인음식점 지정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할인업소 브로슈어도 배부하고 있다.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참여업소에 위생용품을 우선지원하고 각종 지도·점검을 1회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할인음식점 지정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정업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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