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9.03.11 18:00
 법무법인 유스트 김귀남 손해사정사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살아가면서 불의의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는 꼭 발생하게 된다. 미래의 예측 못할 사고에 대비해 금전적인 피해와 부담을 덜고자 찾는 것이 보험, 그 중에서도 손해보험이다.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사고가 발생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보험금지급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은 일반 소비자들은 알기 어려운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몰라서 난처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관련 법규와 약관 내용을 검토하고 재차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하는 직업이다.

‘부부손해사정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유스트 김귀남 손해사정사는 “실제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여럿 만나고 이들에게 다수의 보험금을 소송을 하기 전 수령 받게 해준 경험이 있다”고 전한다.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가 끝까지 소송이 아니면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소속 법무법인에서 원스톱으로 소송을 진행, 승소 결과로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김 손해사정사는 "만일 보험회사가 전문적 지식을 가짐과 동시에 외부 자문을 통해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한다면, 이처럼 보험에 관한 전문가와 함께 보험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며 "보험을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하는 만큼 손해사정사 역시 함께 미리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에서 부부손해사정사를 검색 후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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