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2 09:33

"작년 9월,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위원회구성도 못해"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일부 반대, 대승적 수용 바란다"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며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이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주 택시-카풀에 관한 사회적대타협이 이뤄졌다”며 택시업계와 노조, 카풀업체에 감사를 표했다.

또 “이번 타협으로 택시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택시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개인택시 업계와 차량공유 업체가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인 만큼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 하려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며 “택시업계는 월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카풀업계는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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