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3.12 09:25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기아차 노사는 11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특별위원회를 열고 2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년만에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이날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 기아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1차 소송기간 체불임금은 오는 10월말까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지급해한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 이번 달까지의 2·3차 소송 및 소송 미제기 기간 지급금액은 이달 말까지 800만원을 정액 지급 해야한다.

다만 근속 기간과 정년퇴직자 및 과장 승진자 역시 연차별로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체불임금은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노조원이 지급 대상이다.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 시급산정 기준을 월 243시간으로 정하고 상여금 연 750% 가운데 짝수달 지급분을 매달 50%씩 분할 지급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설·추석과 휴가 때는 기존 방식대로 지급한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노조의 찬반 투표는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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