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12 11:44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오늘(12일)부터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라면 어느 지역에서든 구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절차를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대마는 그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었다. 하지만 12일부터 희귀난치질환자는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한해 조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음을 입증하면 처분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에 ①취급승인 신청서 ②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③진료기록 ④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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