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2 15:44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금리, 대출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보다 24.8%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신고건수는 2014년 이후 지속 10만건을 넘는 가운데 2016년,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12만5087건 가운데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60.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순으로 뒤따랐다.

서민금융상담은 39.4% 증가했는데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미등록대부 신고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등에 기인해 5.4% 늘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10.4% 늘었다.

또 유사수신 신고는 889건으로 24.9% 증가했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건이 604건으로 68%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센터에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유사수신이 139건, 불법사금융 관련은 91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센터에 신고된 4만2953건 가운데 지급정지가 필요한 3776건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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