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12 15:46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빈곤층인 의료급여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사업’이 향후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돌봄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중 하나로 4~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운영한다.

지역 돌봄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빈곤층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어 원치 않게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 재가서비스를 의료급여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국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통해 간병과 가사, 식사 배달, 교통 이용, 주택수리 개선 등을 지원한 결과, 입원횟수가 2.52회에서 1.25회로, 재입원율은 29.1%에서 11.3%로, 또 응급실 방문은 2.39회에서 1.52회로 감소하는 실적을 보였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도움으로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는다.

관리사는 환자가 귀가하면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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