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2.12 16:29

불법 오락실 단속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불법 오락실 단속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58)씨와 최모(62)씨 등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오락실 운영자 김모(55)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증거들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찰관 출신인 김씨는 정씨와 20여년 전부터 동료로 알고 지내왔다. 정씨는 2013년 3월2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김씨로부터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고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김씨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1월31일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 주차된 김씨의 승용차 안에서 김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정씨는 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 2개 이상의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등의 수사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최씨는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불법 게임장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정씨 및 김모(50)씨 등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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