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3.12 17:51

국회 산자위,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시켜

(사진=SK가스)
(사진=SK가스)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LPG 연료 사용 차량에 대한 규제가 전면 해제돼 일반인도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는 택시와 렌터카 및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을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한 이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다.

이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곽대훈·윤한홍 의원과 민주당 권칠승·정재호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으로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법 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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