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3.12 17:26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공사장, 등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공사장, 등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오는 4월말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봄철 황사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특별단속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골재채취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방진벽(막) 설치 여부,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감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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