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3.13 11:24

정부가 신속하게 구제할 예정인 채용비리 피해자 55명에 포함 안 돼
취준생 자녀 둔 부모, “관련자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 우선 구제해야”

지난해 8월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킨텍스 채용비리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킨텍스 채용비리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사진=경기도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지방공기업인 킨텍스가 직원공개채용에서 남녀 합격자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탈락된 여성응시자들은 정부의 구제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킨텍스가 2016년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여성응시자 3명을 면접시험에 탈락시키고, 2017년 1차 서류전형에서 여성응시자 43명을 무더기로 탈락시킨 채용비리 피해자 46명은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경기도가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해 실시한 킨텍스 채용비리 특별조사에서 여성응시자 46명을 탈락시킨 사실을 적발했으나 이번 정부합동 채용실태 1차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는 감독기관이 1차 조사한 결과를 내놓으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로 심층 조사를 벌여 채용비리 연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는 구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 명단에 킨텍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피해자로 잠정 집계된 55명에 대해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킨텍스 채용비리를 정부의 2차 조사에 포함시켰더라면 2차 필기시험을 통과했던 피해자 3명은 곧바로 면접시험,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43명은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 이모씨는 “취업절벽시대에 정부와 경기도가 채용비리를 따로따로 취급하면서 청년들의 아까운 시간을 빼앗고 있다”면서 “킨텍스가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면 관련자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우선 구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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