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13 10:15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가가 나서서 이를 입증하고, 보상을 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4년간 350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220건의 피해가 입증돼 총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고 13일 밝혔다,

정상적인 의약품을 복용했어도 개인에 따라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정부가 환자나 가족을 대신해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다.

현재 정부는 사망 또는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의료급여 항목에 한정된 진료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올 6월부터는 법령이 개정돼 비보험 항목까지 보상해준다.

피해구제 220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이 뒤를 이었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 5.9억(12.4%), 장례비 3.1억(6.5%), 진료비 2억(4.2%)원 순이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또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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