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3 11:4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고시를 전면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는 제도로 역외탈세와 국외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고시 개편안은 금융정보자동교환에 대한 OECD 예비평가(2017~2018년) 결과와 종합평가(2020~2021년) 기준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환상대국에 홍콩, 터키, 이스라엘 등을 추가했다. 이에 금융정보자동교환 상대국은 78개국에서 103개국으로 확대됐다.

또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를 신설해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계좌보유자(비거주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계좌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를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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