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3 13:50

암웨이·게이트비젼에 과징금 4억1700만원 부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기능 등을 과장해서 광고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 등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4억17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한국암웨이는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고 게이트비젼은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 제품의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가 있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만큼 99.99% 등의 실험 결과만 강조한 광고는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99.99% 등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 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과장된 정도, 광고의 규모 및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며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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