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3 14:03
방정현 변호사. (사진=SBS 뉴스 캡처)
방정현 변호사. (사진=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방정현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신고자로 SBS 뉴스에 출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 변호사는 권익위에 최초로 성접대·불법영상 유포 의혹 연예인 카카오톡 자료를 제보했다.

지난 12일 방정현 변호사는 SBS '뉴스 8'에 출연해 '정준영 동영상'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방 변호사는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신고한 건 가장 먼저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며 "제보자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권익위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 공권력과 권력층 간의 어떤 유착관계, 특히 경찰과 유착관계가 굉장히 의심됐다"며 "경찰에 넘겨졌을 때 도저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톡)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진짜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섬세하게 따져 봐도 수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제보자가 위험에 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임박했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권익위 담당자가 끝까지 이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방 변호사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게 됐고, 해당 자료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이다. 이 자료에는 가수 정준영이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했다며 동료 연예인 여럿에게 동영상을 공유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이뤄진 영상으로, 피해를 본 여성은 1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한 뒤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해시코드라는 장치가 된 채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톡방 채팅) 내용에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많이 담겨 있었다"며 "특히 강남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 경찰과의 유착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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