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3.13 15:0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교육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시행령 공포 등 관련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선행학습 금지 배제 조항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은 지난 2014년 3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져 금지됐지만 학부모 반발로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실제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 시행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성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법 시행과 함께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작업을 준비하도록 안내했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위탁업체 입찰 등 한달 내외가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4월부터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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