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3 15:47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SBS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13일 첫 항소심을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의 위법성 여부와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짧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출석하지 않은 '핵심 증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인 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법정 밖 장소나 주소지 등에서 심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고령인 데다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과 분리된 장소에서 증인 심문을 하거나 증인 지원관을 통해 신변 보호를 할 수 있다"며 이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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