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3 16:44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서울 코엑스 콘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서울 코엑스 콘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촉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폐지 논란이 결국 3년 연장으로 귀결됐다. 

본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다. 다만 1999년 도입된이후 신용카드 소독공제는 일몰기한이 올 때마다 지속 연장된 만큼 올해 말 실제 종료로 흐를 가능성은 낮아 혜택 축소 가능성이 주목됐다.  

앞서 홍 부총리는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 기재부는 11일 “일몰 종료가 아닌 연장을 대전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13일에는 당정청이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재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열흘 간 지속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해프닝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 기준 근로소득자 55.5%가 혜택을 받고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설이 흐르자마자 ‘증세’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최대 50만원 가량의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패널 자료(2016년)을 살펴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37.7%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 시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변해 실제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농후했다. 

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증세”라며 “고액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만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세감면 항목 중 상위 5위에 해당해 공제 규모 축소 및 폐지 시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 실적 기준 조세감면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세감면액 가운데 5.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제도 변경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0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제혜택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의 필요성, 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과표 양성화 효과의 축소 우려 등이 있는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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