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13 17:06

"60세가 된 뇌 정밀 검사 권고… 文정권 호위무사 자처하며 국민 호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발언했다.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발언했다.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1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유시민 이사장이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 검사해볼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독설을 쏟아 부었다.

이는 앞서 지난 12일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신'에 대한 비판을 하자, 이에 대한 역비판으로 나온 반응이다.

나 원내대표는"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며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라고 발언했고, 유 이사장은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 이사장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하겠다"며 "의원정수 300석 초과가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점은, 헌법학계에서 이미 폭넓게 공유되는 견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한 언론에 쓴 기고문에서 '국회의원 수의 마지노선은 299명이란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헌법상 200인 이상의 의미는 300명 이상 무한대로 증원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200명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종수 연세대 교수도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0인 이상으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쯤이면 유시민의 '고칠레오'가 아니라, 유시민의 '속일레오'로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라며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유 이사장 본인"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교묘한 명예훼손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정상적이지가 않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유 이사장은 '60세가 되면 뇌가 썩는다'라고 어르신 폄훼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유 이사장은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 검사해볼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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