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3 17:35

처장·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기타 20명 규모의 독립기구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무보 <b>업무계획</b>'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가 올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안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처장·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기타 20명 규모의 독립기구로 수사·기소권을 가지게 된다.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에 대한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직무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한다.

또 법무부는 공정경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안과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일반 소비자 분야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심사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도 나선다.

국민의 이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출국금지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표준지침도 개발·보급한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법제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법무부는 조직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위법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등 서민다중 피해범죄를 비롯해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모으고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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