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3.16 07:37

전문가 양성과 자격제도 정비로 튜닝산업 활성화 필요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지난해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약 100조원 규모에 달했지만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는 5000억원대에 불과했다. 수년째 국내 튜닝 시장은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한때 정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던 튜닝 산업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로 정부의 규제가 많은데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각종 신제품에 대한 안전검증조차 할수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튜닝된 자동차의 보험처리도 문제투성이다. 관련 인프라의 개선과 보완이 뒤따르지 못한 상태에서 튜닝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자동차보험사는 튜닝된 자동차의 사고가 접수되면 골머리를 잡고 혀를 내두른다. 튜닝된 자동차는 개인의 취향과 성향대로 만들어지는데다 뚜렷한 보상처리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에서 튜닝 관련 전문가가 없다보니 '표준'과 '평균'을 산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2014년 1월 7일 튜닝 관련 법이 공포됐다. 1년 후인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당시만해도 정부의 방침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로 바뀜에 따라 대한민국에 자동차 튜닝의 새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현실은 척박했다. 풀뿌리 튜닝시장에 불과했던 국내 사정에서 튜닝전문가라고 불리는 장인은 턱없이 부족했다. 보험 관련 업무 표준화를 통한 튜닝 자동차 전용 기준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자동차 보험의 규정 안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불법과 편법, 비리가 속출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에서도 과다 청구하는 관행은 지금도 남아 있다. 정비업체는 불필요하게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정비시간을 늘린다. 의료기관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다. 자동차 정비 수리과정이 표준화가 되어 있다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은 적지않다. 보험사는 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않다.  

이처럼 표준화된 양산차의 사고보험처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험 청구와 관련한 표준업무 프로세스와 기준이 없는 튜닝된 자동차의 사정은 불 보듯 뻔 한 것 아니겠는가. 사고가 발생한뒤 사안별로 주먹구구식으로 보험처리가 진행되다보니 과다·부실청구로 보험금의 누수가 큰 실정이다. 

일부 튜닝업자들과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문제다. 실제 커스텀도장을 할 때 나만의 스타일로 작업을 했기에 그 가치를 예술로 평가하기를 요청하거나, 작업방법에 기술의 노하우가 들어간 안료를 배합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커스텀이라 주장하며 공임을 청구한다. 보험업무처리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부 튜닝업체와 운전자는 정확하게 청구를 했다가 보험사의 무분별한 기술적평가와 산정으로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보험금을 삭감당하기 일쑤다. 이를 한번 경험하면 청구금액을 높게 청구하자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예상되는 보험금 삭감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자위하지만 자칫 적발되면 수갑을 차게 될 수 있다. 각자의 딱한 사정에 아랑곳없이 보험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것은 엄연한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자동차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에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상습범, 미수범 등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 등의 규정이 9조부터 11조까지 적시되어 있다. 자동차튜닝 수리의 업무처리 과정 중에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청구에 대해 보다 신중해져야한다.

자동차 튜닝보험 과다 및 부당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한다. 결코 방치할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자동차 튜닝산업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데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시장은 2016년 2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 2020년 3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동차 튜닝 전문가가 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습관처럼 진행하는 관행의 문제를 해결해 정확한 보험 업무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자동차튜닝 산업은 연간 14만~1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최대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술전문가를 양성하고 입증하는 자격제도와 업무 처리 시 위반사항을 관리 할 수 있는 사업장의 허가 등과 튜닝 자동차 전용 보험과 같은 인프라의 마련이 절실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 튜닝산업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한국의 자동차 튜닝산업을 언제까지 내팽개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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