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3.14 09:27
정준영 동영상과 경찰 유착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SBS 캡처)
정준영 동영상과 경찰 유착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가수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중요 증거였던 정준영의 휴대전화에 대해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8시뉴스는 13일 방정현 변호사로부터 추가 제보를 받았다며 2016년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이 포렌식 업체 측에 증거 인멸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 A씨가 "어차피 본인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데이터 확인해 본 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될까 해서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저희도 절차상 행위는 있어야 해서 좀 그렇다"며 거절했지만, A씨는 "그냥 데이터 복구 불가로 해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좋겠는데"라고 재차 요구한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논란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과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는 14일 오전 경찰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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