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4 10:29

올해 4분기부터 최대 10% 적용…내년 3분기이후 최대 20% 설정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첫 회의 개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RP시장(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자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인식·관리토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RP매도자에게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부과해 내년 3분기 최대 20%가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지난 1월 24일 발표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대표 과제인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방안’과 ‘보험사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관계자와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자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현재 RP시장의 경우 거래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이나 익일물 거래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익일물 편중현상 등으로 매일 대규모 차환 압력에 직면해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20년 3분기부터 차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이 최대 20%로 설정된다. 다만 참가자의 적응기간 및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최대 10%로 적용한다.

이외에도 담보증권의 특성과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담보비율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게 최소증거금율을 적용하고 장내 RP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 등에 대비해 외화자산 투자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쏠리면서 만기차가 커지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비해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등 단기 환헤지 편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 시 부채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오늘 첫 발을 내딛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시스템리스크 분석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검토하는 전문기구이자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금융감독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진단하고 금융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리스크 정보가 개별 기관‧부서 단위에서 머무르면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과 금융유관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해 각 이슈별로 효과적인 정책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무대응 편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들이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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