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3.14 11:59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가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용인시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용인시는 올해 2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했지만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교육·복지 분야 예산이 재정 여력을 급격히 제약하고 있고, 각종 주민 숙원사업 추진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중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사업이 도시공원 부지 매입이다.

용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개인 토지보상문제가 새로운 행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예산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도시공원 확보에 투입되는 토지보상가만 수천억원에 이르지만 용인시가 올해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고작 700여억원에 불과하다.

용인시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공원은 총 31개소에 달한다. 당장 내년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공원은 낙생근린공원, 통삼근린공원, 용인중앙공원 등 3개소다.

이 도시공원 3곳의 토지보상비에만 650억원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일몰제 대상인 나머지 28개 공원 전체를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기준 총 3600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토지보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일몰제를 대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방채 발행히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의 경우 5년 간 이자의 50%만 지원되고 원금 상환은 오롯이 해당 지자체 몫이다.

내부 지방채는 시의 자체 기금을 사용해 이자 등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지만, 시중 은행에서 차입하는 외부 지방채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이자 보전이 뒤따른다.

지방채 발행 여부는 최종 승인권을 가진 백군기 용인시장의 손에 달려있다.

지난 2017년 1월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으로 지방채무 제로를 공식 선언했던 용인시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떠안고도 지방채 발행이란 대안을 스스로 선택할 지 시간을 두고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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