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4 14:11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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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올해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가운데,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이 14일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14일 오후 6시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4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30일 공시가격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가격이 공시되는 전국 공동주택은 133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1289만 가구)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달리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앞서 발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나 토지의 공시지가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각각 9.13%, 9.42%였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5.02% 상승했다.

서울만 해도 아파트가 주택유형의 5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30일 보도자료를 내던 국토부가 올해 이례적으로 사전열람 시작 전 전국 상승률 등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이유로 풀이된다.

서울 등에 몰려있는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며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나올지도 관심사다.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6월1일 현재 시점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경우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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