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3.14 13:2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14일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 포상금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협회는 포상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구분 없이 P2P금융 이용당사자 모두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적발 과정을 세분화 하여, 각 과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사기 및 횡령에 한정하고, 협회가 지정한 로펌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때 100만원, 금융감독원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 400만원, 업체 및 또는 관련자의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00만원을 지급한다.

협회는 그 동안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왔다.

작년 9월 자율규제안의 발표를 시작으로 그 해 10월, 11월 두 달간은 협회의 자율규제안에 의거한 대출채권 실사를 실시하여, 모든 회원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채권의 적정성을 검토 한 바 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이 더욱 더 건강하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2P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 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욱 명확한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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