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3.14 13:44
구글 회원 가입 화면에 서비스 약관이 적혀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구글 회원 가입 화면에 서비스 약관이 적혀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회원들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다룰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했으며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구글·네이버·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저작권 침해·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며 ‘포괄적 면책’을 보장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구글·페이스북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제한했으며, 회원이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불공정 약관을 운용했다. 구글·카카오는 회원에게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카카오·페이스북 약관에는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나머지 3개 사업자들도 자진 시정을 하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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