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14 13:55

박선숙 "KT,통신장애 알고도 45분 지난뒤 과기정통부에 보고"
"비용 때문에 '이원화' 포기하면서 정부엔 '한전 불가' 내세워"

지난해 11월 23일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의 모습.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지난해 11월 23일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의 모습.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14일 'KT화재 이후 정부발표 통신재난 방지대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서 먼저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해 12월 3일~12월 19일까지 실시한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이하 '특별점검 보고서')를 분석하고 KT화재에서 드러난 사실과 다른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별점검 보고서에서는 KT과천관제센터와 혜화지사 통신구팀이 전국 통신국사와 통신시설의 '화재'를 통합관제(감시)한다고 기술했지만,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화재사실을 최초로 감지하고 아현지사에 통보한 것은 KT자회사인 KT 텔레캅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고서는 KT의 500m 이상 통신구는 'KT혜화지사 통신구팀'에서 관제하고, 500m 미만 통신구는 '국사 경비실'에서 관제한다고 기술했지만, 500m 미만인 KT 아현국사 인입통신구(주통신구와 국사 연결 통신구)는 KT 아현국사 경비실이 아니라, KT가좌지사 CM팀에서 관제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특별점검 보고서와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통신재난 방지대책(이하 '정부대책')'을 비교해 보면, '특별점검 보고서'는 80~90%에 가까운 통신국사가 야간·주말 근무자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대책은 근무자가 없는 무인국사에 대해 '소화 시스템 및 감시CCTV 설치'를 '개선·권고'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특별점검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방서 상황실에서 화재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통신구)은 전체 219개 통신구 중 12.3%인 27개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KT 아현지사 화재의 경우, KT 텔레캅이 최초로 화재사실을 인지했고, 화재현장과 연결된 KT 아현지사 내 근무자가 7명이 있었지만, 최초 119 신고는 12분이나 지나 이뤄졌다. 따라서 지하 통신구 특성상 화재발생시 통신사 통제실뿐 아니라, 소방청 상황실로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정부 대책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다.

한편 '특별점검 후속 조치'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점검 결과, '길이 500m 이상 통신구' 2개소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통합감시시설, 연소방지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청에 통보했다고 기술돼 있다. 박 의원실에서 특별점검에서 적시된 2개 통신구에 대한 후속조치를 확인한 결과, 소방청은 두 통신구가 법적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나 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점검에서 법 위반 시설로 확인된 KT공주지점 지하통신구의 경우, 공주시가 보유한 설계도면은 폭 1.91m, 높이 2.02m으로 돼 있으나, '설계도면의 오차범위를 초과'해 시공돼 있어 107m 지점부터는 법정기준인 폭 1.8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소방시설 설치 조치명령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통신구인 KT세종지사 조치원통신구의 경우, 길이는 1.2㎞이지만 폭은 1.7m이어서 소방시설법상 지하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특별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KT세종지사 조치원 통신구의 경우, 길이가 1.2㎞에 이르는 지하통신구에 '하론 소화기'만 40m당 1개씩 모두 25개 설치된 것이 전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론 가스는 독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데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다. 폭 1.7m, 길이 1㎞가 넘는 지하 통신구인 KT 세종지사에 설치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나오는 수동 소화기는 실제 화재발생 시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박 의원은 소방청의 '화재조사 보고서'와 '정부 대책'을 비교한뒤 9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소방청 추정 화재발화 지점에선 1995년 제조된 환풍기 제어판이 아직도 가동 중이다.  

소방청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부는 통신재난 방지대책 발표했다. 화재원인 조사 기간에 KT가 설치한 확산소화기 문제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또 △ 통신구의 '안전' 및 '복구'와 관련된 외주화 현황 파악 필요 △ KT는 통신장애 사실 알고도 45분 지나서 과기정통부에 보고 △화재 후 24시간만에 확인된 최종 피해상황, 여전히 일치되지 않는 피해통계 △통신사의 거짓 자료 제출에 최소한의 점검도 하지 않은 과기정통부 △ 비용 때문에 포기한 이원화, 정부에는 ‘한전 불가’로 보고 △ KT의 비상전력 대비는 25년〜30년 전에 설치한 비상발전기 등이다.

박 의원은 "기존 통신구에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급적용을 위한 소방설치법(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입법으로 발의 중)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전이라도 KT화재에서 드러난 환풍기 제어판이나 통신구 관리체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추가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