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4 15:44

농어촌 민박, 피난유도등·휴대용 비상조명등·자동확산소화기도 갖춰야

김부겸 장관이 지난해 11월 22일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강릉 펜션 사고 수습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지난해 11월 22일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강릉 펜션 사고 수습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해 고등학생 3명이 사망했다. 이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한 결과 앞으로 펜션,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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