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3.14 16:55

"재고차 값을 후려치고 원하지 않는 차 강매"
BMW, "그런 일 없어…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사진=왕진화 기자)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신호모터스가 수입차 딜러사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BMW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BMW코리아 측은 이들이 주장하는 갑질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공정위는 신호모터스가 "BMW코리아가 재고차 값을 후려치는 등 손실을 떠넘기려는 갑질을 했다"며 신고해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호모터스 측은 BMW코리아가 일방적으로 판매 목표를 통지하고, 판매 제한 행위 등을 취했으며 딜러사가 원하지 않는 차량 구매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6시리즈 쿠페, 4시리즈 컨버터블, 7시리즈 등 인기 차종 모델을 어느 정도 배정 받으면 그에 따라 무겁고 비싼 차량들이나 고객들이 쉽게 구입하지 않는 차량도 끼어 있었다"며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할인해 판매해봤다. 목표 달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하게 된다. 결국 이 악순환이 돌아 적자가 커져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판매 목표에 대해서는 딜러사와 협의했으며, 딜러사에 판매를 제한한 적이 없다"며 "재고(처리) 같은 경우도 적절한 시세에 맞는 가격을 제안했을 뿐, 딜러사 측에서 이를 거절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다양한 모델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출시를 하는데, 그 수량은 모든 딜러사에 동일하게 배정한다. 안 팔리는 모델을 끼워넣는 등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 상황으로서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호모터스는 지난해 말까지 BMW 차량을 국내시장에 판매한 중소 딜러사다. 2012년 BMW 공식딜러로 선정된 후 약 7년 가까이 400억원을 투자해 서울시 영등포와 마포, 구로, 안양시 등에 4개 전시장과 함께 서비스센터를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BMW 차량 화재 사태에 판매 부진을 겪으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호모터스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잇단 BMW 화재 사건 등으로 시장가치가 하락하며 매각이 불발됐고, 지난해 말 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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