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4 17:06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상위 등급 등 인센티브 반드시 제공
소극행정 비위자 중 법령 위반 또는 악성상습 드러나면 중징계 처벌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9일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열린 대전의 한 학교를 방문해 시험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9일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열린 대전의 한 학교를 방문해 시험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공무원 채용제도를 혁신하고 부정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올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좋은 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에 나선다. 우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적극행정의 개념·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도 추진한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이에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 하에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당사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근절한다. 이를 위해 소극행정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악성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한다.

인사처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 혁신에 나선.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뒤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과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를 개편한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또 수험생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해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한다. 최신 의학기술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 1963년 제정돼 유지되고 있는 신체검사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현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인사처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개선한다. 이에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는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외유성 출장 방지 등 국외출장 및 초과근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국외출장 심사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공무원 재산심사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도 보완한다. 기관별로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해 사전에 취득을 제한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시 민관유착 가능성을 감안해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