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4 17:31

12일 현재 위반행위 조치 520건 기록…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지속 발생

(자료=<b>농림축산식품부</b>)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4년간 일선 농축협 조합을 이끌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가운데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각각 당선됐다. 이들 조합장은 오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6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포인트 감소했다.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1회 때보다 3명 늘었다.

또 60대가 53.7%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50대가 40.3%를 차지했다. 40대 이하는 1.9%에 그쳤다. 또 최다선 조합장은 10선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 현재 농축협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520건으로 제1회 선거동기 694건 대비 25.0% 줄었다. 다만 여전히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 “조합의 비리 근절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및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매년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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